인권위 "즉심 대상자도 변호인 조력권 고지해야"··· 행안부에 개정 권고

"진술 거부 권리 등 보장해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4-27 15:01:3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2021년 5월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에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던 A씨는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지만, 경찰관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B씨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