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발동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행위 금지등 행정명령
郡 "모든 방안 검토"…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10-31 18:34:0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11월1일부로 강화군 전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군 전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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