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년만에 시내버스 요금 손본다··· 25일부터 200~400원 인상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간격 위반 근절 강화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5-10-22 15:09:22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ㆍ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ㆍ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ㆍ업계 관계자ㆍ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 청취ㆍ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ㆍ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요금 인상 배경으로 밝혔다.
먼저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4대 핵심민원인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강화해 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업계의 민원처리방식 개선,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차내 시설개선사업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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