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4-08 17:27:41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시 신청에 따라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납부는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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