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경찰청 간부 직위 해제
'징계처분 강화' 새규칙 적용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2-03 15:03: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과장 A씨는 지난 1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적발 직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2024년 11월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한창 강화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이 이뤄진다.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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