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권 법안' 입법 촉구··· "9월 정기국회 1호로 통과돼야"
169개 단체·노조 기자회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9-13 15:04:3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13일 교권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수십만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절규했고 교원단체도 공동결의문을 만들어 입법을 촉구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선생님들은 여전히 학생의 문제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중인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 분리학생 지원 인력·재원 마련 법안 개정 ▲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예산 확보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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