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내달 1·2일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연수교육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9-25 17:37:5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10월1~2일 지역내 개업공인중개사 약 640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차 사이버 교육’과 ‘2차 집합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1차 사이버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이수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년생은 1일, 짝수 년생은 2일에 구청 2층 강당에서 교육받으면 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업무 수행이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히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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