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등 원산지 둔갑해 학교급식 납품··· 인천시특사경, 4명 적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0-23 15:04:1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축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유형별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3명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명이다.
납품업자들은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섞은 뒤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속이거나 태국산과 국산 낙지를 혼합해 100% 국산이라며 납품했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표시한 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업자도 적발됐으며 냉동 소고기를 냉장 상태로 보관한 업체도 단속됐다는 게 시 특사경의 설명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학교 급식 납품업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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