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화장시설 운영 횟수 확대
화장로 1기당 최대 7회로
추가 안치 공간 구축 추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3-22 15:05:3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전국 모든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운영 횟수를 7회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6일 4월 중순까지를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전국 화장시설의 1기당 하루 운영 횟수를 5회로 늘리고,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최대 7회 가동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의 화장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했지만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화장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은 지난 4일 1044건에서 21일 1424건으로 늘었다.
또한 정부는 관외 사망자의 화장을 조례로 금지해둔 지방자치단체도 관외 사망자 화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곳은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사망자 급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치 냉장고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냉장 컴프레서(압축기)를 이용해 임시 안치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로 구축한 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은 끝냈으나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대기 중인 고인을 임시로 안치하는 데 활용된다.
손 반장은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 했던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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