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족돌봄 청년' 집중 발굴 팔 걷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12-10 15:05:35
가족돌봄 청년이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0~30대의 청년을 말한다.
군에서는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가돌봄을 비롯해 가사지원,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전액 무료이다.
주위에 가족돌봄 청년이 있거나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남도 콜센터로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위기알림 앱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족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찾아내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 스스로의 성장과 치유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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