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1심서 '징역 10년'
피해자, 성인이 된 후 고소
"귀여워 그랬다" 뻔뻔한 해명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1-30 15:06:5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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