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 개편··· 재무 건전성 강화
행안부, 2024년 시행··· 다양한 재무 지표 토대로 평가
부채 규모 작아도 재무악화 우려땐 '관리기관' 지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0-25 15:0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 오는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고,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기 위해 부채 규모, 부채비율 외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다양한 재무 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부채 규모나 그 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 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된다.
아울러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한다.
또한 행안부는 기존 1년 단위가 아닌 직전 3개년 재무제표 평균값을 평가에 활용해 사업 진행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예정이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를 부채중점관리기관(1차)과 부채감축대상기관(2차) 등 2단계로 확대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부채중점관리기관만 지정해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나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 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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