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들 직무관련 제약사 주식 보유··· 이해충돌 심사서 20명 확인

대부분 "임용 전 매수" 해명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0-20 15:06: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제약사의 주식을 보유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20명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으며, 이들의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일양약품과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식약처 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에 근무하면서 순환계용 약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주식 222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주식을 보유한 화장품정책과 직원도 있었다. 셀트리온은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적발된 직원들 대부분은 임용 전 또는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다고 해명했다.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환형과 관련해 2021년 이전 현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두 파기해 이전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편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경우 직원의 보유주식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질병청은 의약품 등에 대해 직접적인 심사나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질병과 관련된 각종 조사 및 시험, 연구 등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업무 연관성은 있다.

앞서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보유 주식이 질병청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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