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사장서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2-27 15:06:0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북 영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15분께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대명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중에 떨어진 2.9t(톤) 무게의 흙막이 벽체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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