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다
대장 공공주택지구 6.58㎢·4224필지 13일 해제
허가절차 없이 거래… 5년 토지이용의무 소멸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5-01 15:06:49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 4224필지가 오는 13일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로써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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