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며 무법·얌체 출·퇴근 민간업체 '가짜구급차' 94건 적발
11개 업체 요금 과다청구도
GPS 기반 관리 전환 추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2-07 15:07:5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민간 구급차 업체 점검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부터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서의 사용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구급차는 법적으로 '긴급자동차'에 해당해 긴급 상황에서는 우선 통행권이 주어지고, 사고 발생 시 형이 감경되는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ㆍ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연예인 이동 지원 등 비응급 목적 운행이 적지 않고, 필요 이상의 법규 위반이 반복되는 사례까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7~9월 전국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운행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80개 업체에서 운행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문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도 기존의 문서 기반 관리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GPS(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개편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식이다.
요금 체계도 손질된다. 2014년 이후 동결돼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요금ㆍ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ㆍ휴일 할증과 대기요금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검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 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실시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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