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온라인 2차 가해 막는다

피해학생 접촉금지조치 강화
가해학생 휴대폰·SNS 포함
전학기록 졸업후 2년 보존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3-24 15:07:0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막기위해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됨과 동시에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2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상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러한 사실이 학교생화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 전 삭제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된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 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학생은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고, 교사와 경찰 등은 GPS 위치 파악을 통해 즉시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원격수업 확대로학교 내 폭력 발생은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 학교 밖 폭력이 늘어나는 실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2021년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로 같은 해 1차 조사보다 0.1%p, 직전 표본조사인 2019년 2차 조사보다는 0.2%p 감소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2차 조사 39%에서 42.6%, 사이버 폭력은 8.2%에서 10.8%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별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가이드·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구 개발·보급으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 및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받는 또래 온라인 상담이 활성화 도리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30종 제작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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