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잔혹 살해' 40대 징역 25년
大法 "원심 합당"···상고 기각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8-28 15:07: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8일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다음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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