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눈먼 돈’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8-30 15:07:24
부정수급 시 수령자에서 계약업체까지 배제 대상 확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인건비를 받는 지방보조금 수령자 A씨는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봉사 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5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앞으로 A 씨처럼 부정수급을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한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한해 50조원이 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돼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올해 기준 지방보조금 규모는 약 54조원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에까지 확대된다.
부정계약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업체를 말한다.
이어 부정하게 지방보조급을 '교부받은 자'와 '교부한 자'에 더해 교부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자'와 '지급한 자'에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초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先) 교부·집행, 후(後) 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 증빙, 후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해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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