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도로점용사용료 25% 감면
총 1697명 10억 혜택 예상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6-13 15:44: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도 도로점용사용료를 25% 감액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번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해 시행됐다.
이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만, 2022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부과결정으로 구에서는 올해 총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포구도 지난 1월 시작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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