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피하려 '회사 쪼개기'··· 大法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체"

"부당해도 구제 규정 적용"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4-11-10 15:08:3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별개의 법인이더라도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업무 지시와 최종 결정이 함께 이뤄지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의 경영 및 조직 관리에서 최종 결정이 B사에서 이루어졌고, 조직도에서 두 회사는 별도의 구분 없이 기재돼 있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다.

A사는 2018년 한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으며, 해당 기업은 2017년부터 자회사의 한국영업소인 B사를 운영해왔다.

A사는 2020년 사업 폐지를 이유로 직원 최모씨를 해고했으며,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A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B사의 한국영업소 근로자도 포함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한 최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두 회사의 인사와 회계가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에 대해 "두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라며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체"라며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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