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 처벌'
개정법률 공포··· 내년 시행
맹견사육허가제 2년 후 도입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4-25 15:08:3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굶겨 죽이게 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4월27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제도에 한해서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4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먹이 미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며, 시설·운영기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단,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의 사유일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다.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도 개정 사항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동물시험 시행기관의 경우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필수로 둬야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동물수입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의 경우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4년 4월27일부터 도입된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기질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뒤 이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반견의 경우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사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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