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行··· 法, 다른 방식 치료때도 보험금 지급해야

"치료법 절대적 아니다"
"환자가 치료법 선택 가능"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4-19 15:09: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진단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됐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감소했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며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사가 2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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