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5441억 투입
중위소득 기준 '60%→63%'
양육비 月 20만원→21만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0-05 15:09:5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385억원) 늘어난 544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올해보다 3만2000명 늘어난 26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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