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 간소화 방안 만든다
중복된 허가절차 통합ㆍ완화 등 추진
2026년부터 개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4-28 15:09: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로 내년까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에 나선 이유는 현재 화학물질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 크게는 4개에 달하고, 절차 가운데 중복된다고 볼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우선 해당 물질이 ‘신규 화학물질’인지와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금지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 물질’인지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화학물질이 금지물질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안 되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다.
제한물질은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방환경청 허가를 받고 수입이 가능한데,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거나 양이 적은 경우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유독물질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 아니면서 연간 수입량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된다.
규제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이라도 수입량이 연간 1톹 이상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해야 하나, 이 중 일부는 등록이 면제된다. 이 경우 수입 전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제를 확인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 밟아야 할 절차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를 합치거나 검토 기간을 통합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수입절차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하고,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환경부에서만 허가받아도 되도록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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