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민원후견인' 1:1 전담 상담 서비스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6-01-15 15:09:23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노약자ㆍ장애인 등)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군은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1월1일)에 따라 민원후견인(7명)을 정비했다.
민원후견인은 세밀한 민원 상담,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검토, 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해 준다.
또한 활동 완료 후 에 활동일지를 작성해 민원후견 활동의 기술(노하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원인의 민원 처리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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