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명에 수억 뜯어낸 몸캠피싱 일당 검거··· 5명 구속
채팅앱 통해 여성인 척 접근
피해자 중 32명 실제 송금
4100만원 보낸 피해자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2-23 15:09:05
[인천=문찬식 기자] 광고회사로 위장한 후 142명의 남성을 협박, 수억원을 받아 챙긴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 낸 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들을 협박,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들 일당은 남성들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심은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다. 최소 40만원부터 많게는 4100만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