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1-16 19:02:26
▲ 함안군청전경 [함안=최성일 기자] 함안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5342건에 대해 1억836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가상계좌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이 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페이코‧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 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면허 취소 또는 관허 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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