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지취득 심사 강화··· 계획서 양식 개편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2-05-19 15:10:12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이 개편되고 주말ㆍ체험 영농계획서 양식이 신설됐다.
주요 내용으로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영농착수시기, 수확예정시기, 작업일정 등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고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신청인의 직업,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및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지 공유 취득자의 심사요건도 강화돼 공유지분과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올해 8월18일부터 각 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지역외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농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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