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 공개' 촬영 거부
2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07-13 15:10:10
[부산=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 좌우 산방신 촬영에 응해야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A씨는 2019~2023년 5년동안 제대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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