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팔았더니 계좌 정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검찰 등 사칭해 자금 이체 지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2-08 15:11:3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금 가격 상승으로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실물 금 직거래가 늘어나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시도가 확산되고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겠다는 이에게 접근해 거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대면 전 거래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한다.

동시에 사기범은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 판매자의 계좌번호로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금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되며,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사기범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계좌이체로 직접 받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므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자금세탁 대상을 물색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이런 유형의 범죄 관련 민원은 2025년 10월 1건에 그쳤으나 같은 해 11월에 13건, 12월에 9건, 올해 1월에는 11건으로 최근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 시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 내역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기범은 플랫폼에서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돼 신규 회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안 좋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거나, 판매자 변심을 막으려고 거래 전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뿐 아니라 최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 외화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는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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