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집회 소음 규정으로 공감받는 집회문화 정착 희망한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4-08-25 15:11:23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 김계원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시행령에는 주거, 학교, 종합병원은 65dB(데시벨)이하, 그 밖의 지역 75dB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4년 8월 6일부터 시행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소음규정에서 5dB 강화하되 체감 피해가 커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심야 시간대는 10dB씩 강화되었다. 이에 맞춰 경찰은 헌법에 규정된 집회 결사 자유에 따라 적법한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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