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 2곳 원장 같아도 별개의 사업장"
강사 부당해고 구제소송 패소
근로기준법 대상에 포함 안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07 15:11:5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다는 이유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학원 강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의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다음해 2월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류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해고된 학원 외에 동일 원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학원을 합쳐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학원이 약 1.5km 거리(도보 약 25분)에 있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학원이 개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위치도 다르며, 직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점, 두 학원 사이 인사교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만으로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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