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법정한도 10배··· 불법행위 39곳 적발
고용부, 62곳 근로 감독··· 근로시간제면제 등 점검
운영비 위법 원조·위원장 월급 증액한 사례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1-02 15:11:4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고용부가 지난 5∼8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면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근로시간면제(타임아웃)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조합원이 99명이 이하면 연간 최대 2000 시간, 500∼999명이면 최대 6000 시간 등이다.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2∼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한도를 초과하다 적발된 사업장 중엔 최근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서울교통공사도 포함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교통공사는 사전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 32명의 10배인 311명이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았다.
12명인 법정 한도를 무시하고 지난 2022년 125명, 올해 111명이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공공기관 자회사도 있었고,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해 면제자 수를 늘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도 있었다.
면제자의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 등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 편법으로 면제시간을 부풀려 사용한 공공기관 등도 적발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간부 직책 수당, 차량 등 총 10억4000여만원을 지원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노조위원장만 기본급을 증액한 반도체 제조업체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로 적발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한 후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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