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정인이 사건' 28일 선고··· 양모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4-25 15: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내려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8일로 정했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양부 안모씨는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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