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받자 경쟁사에 영업비밀 넘겨
전현직 직원들 1심서 실형
총판 계약 넘어가 큰 피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2-08 15:1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퇴사 통보를 받고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업체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과 함께 영업비밀을 빼돌린 갤럭시아에스엠 전직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9년 3월 우영웰니스컴퍼니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뒤 동료 장씨와 함께 이탈리아 운동기구 제조사 테크노짐의 국내 독점 판권을 빼돌리기 위해, 약 2년간 회사 내부 정보를 테크노짐 측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테크노짐 측에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영업상 문제를 부각하면서 갤럭시아에스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료 등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테크노짐은 우영웰니스컴퍼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갤럭시아에스엠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내 B2B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는 약 17년 동안 테크노짐과의 독점 총판 계약에 따른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했다"며 "김씨는 피해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총판권 이전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고, 장씨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을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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