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신매매 방지 '권익구조과' 신설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키로
필요땐 6개월 연장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7-02 15: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권익구조과'가 신설된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방지 전담 조직은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권익증진국 소속 '권익구조과'라는 이름으로 오는 3일 출범한다.
기존 인신매매방지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시 정원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성·노동착취를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 등을 지원하고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권익구조과를 신설한다.
장관 자율기구제는 각 부처 장관이 행안부 간섭 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 권익구조과는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6개월 추가로 연장하면 오는 2024년 6월까지 존속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 인신매매방지법을 공포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성 착취,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며, 여가부가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신설되는 권익구조과는 인신매매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법률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외국인 피해자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관한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눠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데, 한국은 지난해 7월 발표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등급이 낮아졌다.
지난 6월 공개된 2023년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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