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수진, "국회의원 구속시 ‘1.5억’ 세비반납" 개정안 대표 발의
崔 "특권 없애고 국민 눈높이 맞는 정치 실현하기 위해 나섰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등 피고인 신분 야당 지도부 정조준 해석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4-07-03 15:12:2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은 3일 국회의원이 법정구속이 되면 세비(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 포함)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권을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도 발의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된다.
앞서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출신의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재판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수당을 받았다.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 1억5690만원의 연봉을 수령한다. 수당과 상여금,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경비를 반영한 금액이다. 연간 5억원이 넘는 9명의 보좌진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며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재판 1400일 만에 1심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런 개정안을 두고 야권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월24일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 전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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