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유예 3→1시간 단축
보행 불편·안전사고 최소화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8-26 16:21:22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9월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민은 기존과 같이 큐알(QR)코드를 통해 무단 방치된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정보는 즉시 운영업체에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기동반을 통해 견인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500건이 넘는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된 조치다.
한편 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ㆍ정차 PM 민원신고 및 견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캠페인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