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수지환경센터 불법 운영 시정 촉구

- 마약류 폐기물 소각 행정 문제 철저 점검 필요 -

- 교육환경법 위반 학교 옆 소각장, 재가동 불가 -

- 주민 공식 사과·개선 로드맵·투명한 소통 요구 -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5-09-19 15:43:37

▲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상욱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마약류 폐기물 소각 후속 조치와 학교 옆 소각장 불법 운영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도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된 문제를 공론화한 결과, 지난 8월 8일부로 마약류 반입과 소각이 전면 중단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문제 ▲학교 주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 운영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철저한 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된 마약은 모든 과정을 사진 촬영해 5년간 보관하고 사법경찰관 입회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폐기물 자료에는 기록돼 있는데 소각장 자료에는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다"며 "해당 마약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환경법 제9조가 학교 주변 보호구역 내 소각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지환경센터가 인근 학교와 유치원 3곳의 보호구역과 중첩돼 불법 시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17년 법 제정 이후 학교 옆 소각장은 불법 시설이므로 재가동이나 연장은 적절치 않다며, 시장에게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장을 향해 "주민들께 공식 사과하고, 교육환경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명확한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제도화된 소통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3가지 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는 "주민들이 수년간 학교 옆 굴뚝에서 무엇이 태워지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고, 이제야 사실을 알고 불안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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