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6-03-16 16:48:52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3월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면 번영회장 A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입후보예정자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단체 명의로 지지 현수막 5개를 게시하고, 자원봉사자 B는 이들 사회단체가 △△△를 ○○면 단일후보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627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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