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기부금 관리 투명해진다··· 모금액·세부지출 내용 공개 의무화
행안부,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통합관리시스템서 확인 가능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6-14 15:13:4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금액과 세부 지출 내용까지 투명하게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모집액과 사용액을 기재하게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식 수가 줄어들고 서식 작성 자동화도 이뤄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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