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흉기난동 살인' 김성진 사형 구형

檢 "인간성 회복 기대 어려워"
'범행후 일베인증' 영상 공개도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7-15 15:13: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했다.

CCTV 영상 속 김씨는 전날 링거를 꽂은 채 마트 안으로 들어와, 주류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마셨다. 그는 사건 전날 술에 취한 상태로 손가락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이후 김씨는 매장에 진열된 흉기가 충분히 날카로운지 확인하듯 끝을 만져본 뒤, 등 뒤에 흉기를 숨기고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김씨는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만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므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김씨에게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고 보호관찰 지시에 따를 것, 자극적인 영상물이 게시된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분석 등 점검에 응할 것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상이 공개된 법정에는 유족도 자리했다.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발언 기회를 얻자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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