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금농가 '닭 진드기' 친환경 공동방제
3억4000만원 투입
소규모 농가 23곳 선정 지원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04-10 15:13:03
소규모 산란계 농가를 우선으로 최종 23곳이 선정됐으며, 전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제작업과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장내 닭 진드기 박멸은 쉽지 않아 먼저 물리적인 방제를 통해 기생충 알 제거에 집중한 후 친환경 약품을 발라 진드기 접촉과 진드기 밀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만 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소독ㆍ방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말 기준 도내 산란계 농가(1000수 이상) 134곳에서 800만수를 사육 중이며, 이 중 5만수 이상 사육농가 총 52곳에서 전체 산란계 사육수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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