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검사장 고발, 집단적 항명인지 판단받기 위한 것”
“檢,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정치적 항명하는 건 부적절”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11-20 15:13:4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집단적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합리적인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인 검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의견 제시였던가, 법사위내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판단이었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너무 과하다”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도 검사들처럼 결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연대서명을 받아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검찰도 그 정도 자신이 있었다면 그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가 항소장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제출하고 문제가 되면 징계받고, 아니면 사표를 내는 과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마치 떳떳한 것처럼, 검사 이후 변호사로 가서 재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항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항명을 하더라도, 의견 제시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이 서울 중앙지검장과 사퇴한 사람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초기에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조작 기소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데, 저는 경기도의 국회의원이었고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현재까지 쭉 그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검찰 인사는)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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