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2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정기분 부과
1508건, 1억 9317여만 원 부과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5-10 15:39:06
청주시가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구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2022년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한다.
진출입로, 배수관로 설치, 건축부지, 농사 등 사용목적에 따른 정기분 부과로 부과금액은 1억 9317만 5천 원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장소는 금융기관, 우체국,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 계좌이다.
특히 사용료가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해 징수하게 되며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허가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가산금 징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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