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어업인 수당 19일부터 추가 접수
2주간 각 읍면사무소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9-19 15:23:16
지급 제외요건을 완화해 농어업으로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겸업 농어업인들을 위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 자격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경영주는 전년도 1월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신청을 받은 뒤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말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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