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 … 법 개정
사고 즉시 변호사 지정해 상담 ·소송 일괄 지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5-28 15:14: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올 하반기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2027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사의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모든 교원단체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또한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학생 인솔 등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은 작년 기준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이 추가될 것"이라며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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