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7-28 17:05:13
군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 소재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신청받는다. 선정 순위로는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이 우선 지원되며, 산재발생 위험도, 신청 순서 등으로 선정된다.
이병걸 군 안전총괄과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해 단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