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광장 '집회금지 조례' 위헌
헌재 "장소 선택 자유 보장"
노동·시민단체들 17일 집회
'사용허가 조례' 폐지 등 촉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10-16 15:14:14
[인천=문찬식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앞 광장(잔디마당) 집회금지 조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17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월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인천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자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경우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지역 10여개 단체는 이번 집회에서 헌재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뿐만 아니라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 자체를 폐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2019년 11일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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